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이 판매원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영동)는 제이유 그룹 판매원 김모씨 등 426명이 주 회장과 오모 고문 등 임원진 9명과 ㈜제이유네트워크, ㈜제이유백화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 회장 등은 판매원 426명에게 최소 4만9000여원, 최대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재판부는 "주 회장 등은 재정상태의 악화 등으로 수당 전액을 지급하기 어려웠음에도 판매원들에게 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며 "수당 및 물품 지급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손해액이 공제되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2007년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네트워크 사업자 운영위원회 고문 오모씨 등 4명의 임원들도 각각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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