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성분인 페놀이 함유된 약물로 박피미용성형시술을 해 10명의 여성에게 피해를 입힌 피부과 전문의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부장 이건태)는 3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명 '심부피부재생술'을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시술하는 등 피해여성 10명에게 안면부 3급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피부과 전문의 A씨와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케이블 TV 등을 보고 기미 등을 제거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심부피부재생술을 시행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 병원 원장 C씨(2008년 사망)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박피약물인 '타임필솔루션(Timepeel Solution)'을 이용하는 변형된 시술로 임상시험 등을 거쳐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시술을 하지 말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시술에 사용될 약물에 페놀이 들어있는 점과 부작용 등을 사전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시술에 사용하는 박피약물인 '타임필솔루션'의 성분을 정확히 알고 사용했어야 함에도 C씨가 그 성분이 무엇인지를 비밀로 했기 때문에 A, B씨는 정확한 성분을 모른 채 시술했다"며 "그러나 박피약물의 성분, 효능을 정확히 숙지하여 적정한 깊이로 시술하고, 시술 후에는 감염 여부 관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등 미용성형시술의사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로부터 시술을 받은 한 피해여성은 부작용이 발생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시술을 받았으나, 안면부 60%에 이르는 화학적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또 다른 여성은 안면부 80% 화학적 화상으로 3급 장애 판정을 받아 피부이식수술을 받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날로 더해가는 일부 미용성형시술의사들의 영리목적 진료행위로 인한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데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선량한 잠재적 여성 피해자들에게 케이블 TV 의학정보프로그램 등 광고에 유인된 미용성형 시술의 위험성을 환기키시고, 환자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및 관련종사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킨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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