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했더라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사)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서울 강남구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업상태의 기업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 상호, 사업목적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며 "신규 법인 설립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상고심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을 법인 설립으로 판단,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조세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았다.
강남금융센터는 5년 간 휴면상태로 있다가 2001년 론스타에 인수됐다. 이후 론스타가 부동산 개발·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스타타워를 인수하면서 상호를 스타타워로 바꿔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납부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강남구 등이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이라며 2006년 5월 중과세율을 적용해 25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판결 이후 유사한 사례로 중과세가 부과된 기업 227곳에 대한 처분을 일괄 취소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포기해야 할 세수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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