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사 청산 검토…""사측안 수용 없이는 대화 없다""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8-02 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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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사 청산 검토…"사측안 수용 없이는 대화 없다"

나흘동안 이어진 노사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쌍용자동차가 '회사 청산'을 전제로 한 법원 회생계획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쌍용차 이유일·박영태 공동법정관리인은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한지 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공장 주차장 안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지금까지는 회사 청산(파산)을 전제한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노사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정상조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사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은 말그대로 청산을 위한 계획이지 채권단의 주장처럼 청산 뒤 기업 M&A를 통해 재도약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법인 설립 등의 문제는 법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조와의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내놓은 최종제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더 이상 대화는 없다"며 "이날 새벽 4시 결별을 선언할 때 노조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인내를 가지고 73일을 기다려 왔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4600명의 직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공장 진입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물 공급은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쌍용차는 9월15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과 채권단은 앞서 지난 5월22일 열린 1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토록 결정하고 구조조정 실현과 자금조달 방안 마련 등 두 조건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다.

사측은 앞서 지난 1일 최종 제시안으로 지난 6월8일자 퇴직자 974명 중 무급휴직 290명, 영업직 전환 100명 등을 고용 흡수하고, 분사(253명)와 희망퇴직(331명)으로 나눠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는 분사계획 철회와 8개월간의 무급휴직 뒤 순환휴직 실시 등을 통해 정리해고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제시안을 사측에 전달, 3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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