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도구를 이용해 빌라에 침입한 뒤 현금과 금괴가 들어 있던 금고를 훔친 A씨(53)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금괴를 돈을 주고 사들인 금은방 주인 B씨(48) 등 4명을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6일 0시30분께 충북 제천시 화산동 C씨(52)의 빌라 현관문을 도구로 뜯고 들어간 뒤 5억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금괴가 든 금고를 훔친 혐의다.
또 금은방 주인 B씨 등 4명은 이들이 훔친 금괴를 돈을 주고 사들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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