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우유와 신문 대금이 밀린 사람들을 찾아가 수금원을 사칭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A씨(40)를 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우유 대금이 밀린 인천 남구 B씨(45·여)의 집에 찾아가 ‘현금으로 우유값을 내면 연체요금을 깍아 주겠다’고 속여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받는 등 총 5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총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택과 아파트 우편함에 들어 있던 우유와 신문 지로납부통지서를 보고 요금이 밀린 사람들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알아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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