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3일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이 대신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은 심혈관계 질환 및 디스크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검찰도 사실상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구치소 측 결정에 따라 지난달 13일 서울 삼성병원 VIP 병동 내 특실에 입원, 사흘간 치료를 받은 뒤 재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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