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회장, 'X파일 재판 증인' 강제구인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20 1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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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회장, 'X파일 재판 증인' 강제구인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이 증인으로 강제구인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같은 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홍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지난 13일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심리 진행상 필요한 증인임에도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해 강제구인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이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구인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재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며 "통상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상황을 우선 지켜본 뒤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1997년 안기부 직원들이 녹음한 X파일을 통해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할 '떡값' 액수 등을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홍 회장은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이달 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앞서 노 대표는 국회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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