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이 증인으로 강제구인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같은 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홍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지난 13일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심리 진행상 필요한 증인임에도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해 강제구인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이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구인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재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며 "통상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상황을 우선 지켜본 뒤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1997년 안기부 직원들이 녹음한 X파일을 통해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할 '떡값' 액수 등을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홍 회장은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이달 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앞서 노 대표는 국회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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