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0일 면허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A씨(49)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3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3·여)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가 없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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