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원이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상해만을 입히고 미수로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광주경찰서(서장, 김진표)에 따르면 15일 오후 11시45분경 광주시 초월읍 소재 중국집인 '대장금'에서 정 모(40, 남)씨가 주인 최 모(50, 남)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약 7cm 깊이의 자상을 입혔다.
피의자 정 모씨는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했지만 자주 결근을 하자 주인 최 모씨가 일을 그만두도록 한데 앙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모씨는 이날에도 술에 취해 업소를 방문, 주인에게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만 주인이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주인을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 모씨가 업소 주인을 살해 할 마음이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정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경위를 계속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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