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원, 주인에 살해미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7-16 1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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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두게 하자 앙금 품고 흉기로 찔러
중국집 배달원이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상해만을 입히고 미수로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광주경찰서(서장, 김진표)에 따르면 15일 오후 11시45분경 광주시 초월읍 소재 중국집인 '대장금'에서 정 모(40, 남)씨가 주인 최 모(50, 남)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약 7cm 깊이의 자상을 입혔다.

피의자 정 모씨는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했지만 자주 결근을 하자 주인 최 모씨가 일을 그만두도록 한데 앙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모씨는 이날에도 술에 취해 업소를 방문, 주인에게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만 주인이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주인을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 모씨가 업소 주인을 살해 할 마음이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정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경위를 계속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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