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일반 PVC(폴리염화비닐) 카드를 '기(氣)카드'로 둔갑시켜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방문판매 업체 대표 A씨(64) 등 1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업체 직원 B씨(52)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소비자들에게 "기 카드를 갖고 다니면 액운을 막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속여 일반 PVC카드 15만5700여장을 판매, 1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 각 지방에 297개 영업소를 두고 원가 420원짜리 카드를 1장당 5만~58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업체에 소속된 제품 판매원들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을 꺼리고 있다"며 "다단계 형식의 판매구조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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