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너텍로비' 한수양 항소심서 벌금형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7-15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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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미화 4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양 포스코 전 사장(64)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42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사장이 2만달러를 받은 직후 해당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대전 열병합 사업과 관련해 받은 명백한 뇌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사장이 케네텍 측에서 받은 4만 달러가 CEO로서는 큰 금액이 아니고 출장비 명목이므로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사장이 포스코의 CEO로 재직할 당시 대가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한 전 사장의 나이 등을 감안해 산업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사장은 에너지 관리업체 케너텍으로부터 포스코 건설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수주를 받고 향후 포스코건설의 해외사업 진출시 컨소시엄 구성에 케너텍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총 4차례 걸쳐 미화 4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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