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 김모씨(48) 등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김상곤 도교육감과 김진춘 후보, 강원춘 후보 등 5명을 불기소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 공보담당 김씨는 김상곤 도교육감 선거사무소 공보실장으로 있던 지난 4월1일과 3일 모 일간지에 '대다수 학생을 전국 꼴지에서 두번째로 몰아넣은 현교육감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광고를 내 김진춘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고모씨(59),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이모씨(54)는 김진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김모 전 화성교육장(64)의 부탁을 받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 선거정책자료를 작성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진춘 후보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또다른 장학관 김모씨는 범행가담 증거가 없다며 내사종결했다.
또 A대학 경기동문회장 김모씨(54)는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동문회 식사모임에 강원춘 예비후보자를 초청,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용 14만원을 강 후보자 결제하도록 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과 후보자 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2010년 전국지방선거에 대비 선거법 위반 사례 발견시 엄정 대처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12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9건을 처리했으며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2건과 후보자가 고발한 1건 등 3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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