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용인시 광역전철 분담금 반환""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14 15:17: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지법, "용인시 광역전철 분담금 반환"

경기 용인시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업체에 부과했던 광역전철 분담금 7억여원을 반납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6부(강승준 부장판사)는 A건설이 광역전철 분담금을 되돌려 달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광역전철 분담금을 근거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을 변경해 징수했고 원고가 납부협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협약서 내용 자체가 (원고에 유리한) 일방적인 내용으로 돼 있어 하자가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광역전철 분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해 분양자들에게 전가돼 손해를 만회했다하더라도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건설은 1999년 12월 용인시 수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했고 시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이후 A건설은 시에 경전철과 광역전철, 도로확장 분담금 등 14억1000여만원을 냈고 지난해 사업승인 조건에 없는 광역전철 건설비 분담금은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