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날인이 없어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서엔 임씨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소지자에게 압수 여부 등을 알려줘야 함에도 필로폰 소지자였던 임씨가 없는 자리에서 필로폰을 압수하고 임씨를 체포하거나 영장을 건네주는 등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수사 절차 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임씨는 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256g가 숨겨진 다기세트에 건네받아 한국에 들여온 혐의로 올 3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 선고받았다.
임씨는 "사업상 만난 지인이 특정 피켓을 든 사람에게 건네달라라며 쇼핑백하나를 부탁받았뿐"이라며 "그 안에 필로폰은 커녕 다시 세트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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