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3일 방송제작 사업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59)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간부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방송제작 사업과 뉴질랜드 목장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C씨(73·여) 등 투자자 300여명에게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그동안 아역 배우 출신인 이 회사 공동대표 D씨(32)의 방송계 인맥을 내세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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