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급 노조간부, 개별 사업장 출입 불허"" "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7-13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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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노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별노조 간부가 해당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공장 출입을 막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우화인켐㈜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우화인켐 노조가 별도 노동조합을 결성없이 산별노조에 조합원으로 직접 가입한 경우라도 산별노조 간부가 개별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 조직의 간부가 해당 사업장의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나 산별노조 선거 등으로 개별사업장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회사와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상급 조직 간부가 개별 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노조에 대해서는 "동우화인켐에서 해고됐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당 해고를 다투는 등 조합활동 범위 내에서 공장을 출입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전국금속노조는 동우화인켐의 사내 하청업체 3곳의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뒤 해고되자 개별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우화인켐의 공장으로 들어가려다 출입을 저지당해 올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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