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13일 타인의 지적대장 등을 위조해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시가보다 싸게 매매한다며 돈을 받아 챙기려한 A 모(62)씨 등 2명에 대해 사기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화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0일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임야(2만여평. 시가 20억여원 상당)의 소유주가 사망해 주인을 알수 없는 것을 알고 문서 등을 위조해 몰래 매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 땅을 몰래 매매하기 위해 A씨의 부친 소유 땅인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후 10억원에 매매할 것처럼 소문을 낸 뒤 1억여원의 계약금을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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