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불법 도로점용 구두박스.버스 매표소 70곳 과태료 부과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12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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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불법 도로점용 구두박스.버스 매표소 70곳 과태료 부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빈주)는 불법으로 도를 점유한 버스매표소, 구두박스 등 총 70개소를 적발, 도로점용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 노점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단원구 관계자는 "그동안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버스매표소 31개소와 구두박스 39개소에 대해 도로를 점유와 적치물 관리강화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실시, 추가발생 억제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 밝혔다.

도로점용 과태료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한 자에 대해 부과 하고 있으며 점용면적기준으로 3.3㎡ 이상30만원을 부과하며 의견진술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최대 20% 감경한다.

구는 도로를 무단 장기점유한 버스매표소와 구두박스에 대한 도로점용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며 그 대상을 노점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통제를 강화해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보행권 및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로를 점유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대집행 및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이 적다는 사유 등으로 버스매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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