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고액에 매각시켜주겠다"" 건설회사-교육청 비리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12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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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고액에 매각시켜주겠다" 건설회사-교육청 비리

아파트 내 학교부지를 고액에 매각하도록 알선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건설회사 간부들과 지역 교육청 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3일 A 건설회사가 경기도 화성에 건설한 아파트 내 중학교 부지를 화성교육청이 고가에 매각하도록 알선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B 건설회사 대표(전직 경찰공무원) C씨(52)와 전직 A 건설회사 개발사업부장 D씨(48) 등 2명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 건설회사가 시행 중인 중학교 부지 조성 공사의 건설 담당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A 건설회사 개발사업본부장(상무) E씨(53)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아울러 D씨로부터 초등학교부지 선정 심의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전직 화성교육청 관리과장 F씨(61)를 불구속 구공판했고, 중학교 매수와 관련해 사례비를 받은 수원교육청 관리국장 G씨(57)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와 D씨는 2005년 2월 화성교육청이 중학교 부지를 130억 원이 넘는 고가로 매입하도록 화성교육청 간부에게 알선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A 건설회사로부터 4억8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E씨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D씨로부터 중학교 부지 조성 공사와 같은 부지를 교육청에 매도하는 알선자로 선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았다.

F씨는 2005년 7월 D씨로부터 A 건설회사의 아파트 공사와 함께 조성할 예정인 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적합하다며 심의를 통과시켜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G씨는 2005년 4월 D씨로부터 교육청에서 중학교 부지를 신속하게 매입해 주고 사례비 등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건설회사 간부들의 개인비리와 전직 공무원의 알선비리가 결합된 사건"이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견 건설회사조차도 브로커에게 거액의 알선료를 줘야만 학교 부지 매도와 같은 대관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 같은 비리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전액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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