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받아 챙긴 A모씨(21)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은 지난해 12월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으로 쪽지를 보낸 뒤 58명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남부서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신용불장자 카페에 들어가 자신이 개인대출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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