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현혹시켜 값싼 건강보조식품을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A모씨(56) 등 4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동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폐창고에서 노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관절염 특효약 또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동서 조사결과 이들은 노인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 노래 등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판단을 흐리게 한후 9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 1상자를 70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9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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