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공금횡령 적발…사법당국 고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8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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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공금횡령 적발…사법당국 고발

감사원은 8일 수원시청에서 경비출납 업무를 보조하던 한 공무원이 일상경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원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수원시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일상경비출납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수원시 공무원 A씨는 2006년 4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재난관리담당 공무원 워크숍' 비용 1450만원을 같은 과에 근무하던 공무원 B씨의 여비 계좌에 이체시켰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과 운영에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해 같은 날 해당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같은 달 4~18일 워크숍 비용으로 1114만974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335만원은 자신의 집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

A씨는 이후 수원시 모 센터로 전보돼 일상경비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은해 8월 분임경리관인 동장 을로부터 아무런 지급원인행위 결재도 받지 않고 자신의 처를 채주로 하는 출금전표 및 공금지급통지서를 작성, 일상경비출납원인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처 계좌로 195만원을 이체해 횡령하는 등 일상경비 총 685만원을 더 횡령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07년 3월 사이 총 7회에 걸쳐 일상경비 766만원을 짧게는 2일, 길게는 144일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변제하거나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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