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홈피서 고객 계좌내역 조회' 대부업체 유죄 확정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8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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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홈피서 고객 계좌내역 조회' 대부업체 유죄 확정

대부업체가 고객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은행 홈페이지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인터넷 대부업체와 이 업체 본부장 A씨(37)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신청인의 거래은행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계좌거래내역을 열람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서면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4∼2006년 사이 9108회에 걸쳐 고객에게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은행 홈페이지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금융실명법 위반)하고, 고객에게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05년 1월 대출신청인 B씨으로부터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면상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은 금융실명거래법에 위반되지만, '빠른조회서비스'가 1999년부터 실시됐고 고객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얻은 점 등을 보면 이 행위가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이나 친척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소액을 신속하게 대출해 주는 것을 업무 목표로 삼고 있어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지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 가족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신용정보의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빠른조회서비스' 이용시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A씨와 대출업체에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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