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명목으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55)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10월 지역주민 647명을 초청, 충남 서천연수원 등지에서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이와 별도로 현재 공무원에게서 승진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이 재판에서 징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 항소, 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구청장은 서울 관악구로부터 직무정지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은 유지하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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