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물건을 팔던 잡상인이 공익근무요원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 범위는 전동차 내 불법 행위자들을 단속한 뒤 경찰관 등에게 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힌 이들을 경찰서로 안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더라도 본래 수사권한은 경찰관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장갑을 팔던 중 공익근무요원 B씨 등에게 적발된 뒤 "경찰서로 가자"는 B씨 등을 폭행,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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