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8일 일본 유학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W결혼정보업체 대표 서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5년 3월∼2008년 3월 사이 재일교포 김모씨로부터 1건당 100만원을 받고 유학희망자들의 졸업증명서 등 각종 공·사문서를 200여차례에 걸쳐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자신의 친척 신모씨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었으며, 이 서류들은 도쿄의 어학학원 등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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