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110원을 고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보다 2.75%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 대표자는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후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 장관은 내용을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다. 사용자를 대표는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 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해당된다.
향후 노동부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후 이의제기가 없거나 또는 재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면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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