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와 동승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 징역 8월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30·여)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사고 직후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읽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주차 미숙으로 지하주차장 부근에서만 A씨가 운전했다고 하나 이미 주차된 차를 운전해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를 바꿨다는 진술이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한 전과가 있고 반성은 커녕 거짓 진술을 하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6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던 C씨를 치어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사고 당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C씨는"사고 직후 조수석에서 치마입은 여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직전 가해차량을 A씨가 운전한 극장건물 주차장 CCTV를 확보했고 검찰은 이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인토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CCTV를 조사해 A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하주차장 20m 거리의 무면허 운전만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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