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가 자신의 피의자 심문 조서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8일 열린 김 검사의 변호인은 김 검사가 첫 번째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 "김 검사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나,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에 대한 검찰 조서는 모두 3회로, 이 중 김 검사 측은 1회와 3회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가 검사인데도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는지 묻자 "구체적인 주장은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검사 측은 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당시 검찰에서 수사 대상이었던 황모씨와 황모씨를 담당했던 수사 검사 및 결제 라인에 대한 수사 기록이 없다"며 "이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청탁을 받은 시점과 돈을 받은 시점 사이가 간격이 3개월이나 돼 간격이 크다"며 "돈은 받았으나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였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검사는 부산·창원지검 근무 당시인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 걸쳐 박 전 회장 측에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최철국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는 최 의원 측은 "수사기록을 어제서야 보게돼 모두 진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연차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공판과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2회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18대 총선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22일, 최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2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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