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B씨 등은 교통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 1만2천여대를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하지 않고 거래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기북부지역 6개 시.군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1명과 자동차 매매업자 90여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
관련 공무원 A모씨 등은 매매상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해 주고 향응을 제공받거나 지도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동차 매매상사 업주들은 대포차의 소유주가 자동차 매매상사에 판매할 경우 교통법칙금, 각종 체납세금과 압류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매매용 상품차량으로 등록할수 있을것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27대의 대포차량이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남양주,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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