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호순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2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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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호순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경기 남부지역에서 부녀자 8명 연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호순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이 구형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에 의해 방화로 배우자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가 입증됐고 무고한 피해자 10명을 치밀하게 살해했다"며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강씨가 8명의 부녀자를 치밀한 수법으로 살해했는데 방화 현장에 유류통을 방치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배우자가 전 처의 아들을 잘 돌봐주고 있었고 보험금을 노릴 정도로 생활이 궁박하지 않았다"며 범행동기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잘못했습니다, 항시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강씨는 "수원에 있을 때 전도하는 분이 있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있다"며 "여태까지 살아온게 전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살인할 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며 "처벌받은 두려움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이 무겁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하고,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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