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해임된 구리시 A사무관 검찰서 무죄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2 16: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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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해임된 구리시 A사무관 검찰서 무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근무시간 내에 상습 도박을 한 이유로 입건된 경기 구리시 A사무관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부터 도박을 하기 위해 식당에 모인 것으로 볼수 없고 장소도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은밀한 장소가 아닌 공개된 식당에서 저녁 식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비록 근무지이탈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사무관은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도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와 확인없이 상습도박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5월14일 근무시간 내에 상습 도박을 한 구리시 A사무관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A사무관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가 앞으로 있을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영향으로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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