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5명에 대한 재판이 잇달아 열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으며,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장과 서·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지만 그 용도와 성격에 대해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다.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박 전 의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이 아니라 연구원 후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쓰였다"며 "하지만 부산 모 호텔에서 받았다는 1만달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박 전 회장이 지시해 보낸 돈인지 몰랐다"며 후원한도를 초과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한국식당을 간 적은 있지만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지 않았다"며 "2006년 5월 박 전 회장과 함께 골프를 치긴했으나 5000만원을 받은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후원받았지만 박 전 회장 지시로 이뤄진지는 몰랐다"며 고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는 박 전 회장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평균 2시간 정도의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로 정치인이자 전 국회의장인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57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일부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4년에 추징금 7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의장의 다음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05호 법정에서 열리며, 서 의원의 공판은 23일 오전 10시, 김 의원의 공판은 20일 오후 2시 각각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다만 김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들의 재판과정을 고려해 내달 후반께 진행될 예정이며,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만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원 417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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