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커피숍 불법 오락기 설치한 117명 검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2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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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커피숍 불법 오락기 설치한 117명 검거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당구장 등에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고 업주들과 수익을 나눈 설치업자 A씨(47)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리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업주 1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초부터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사행성 오락기 95대를 강남 일대 당구장과 커피숍 등에 설치하고, 해당 업주들과 5대 5의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약 3개월간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업주들에게 "오락기 이용자가 고배당에 당첨되면 업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결해 주겠다"고 미리 약속한 뒤, 실제로 지난 5월 송파구 한 당구장에서 고배당 점수가 터지자 폭력배를 동원해 이용자의 배당금 2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배후 폭력배들을 추적하는 한편, 강남 이외의 전국 당구장 업소에서 불법 오락기가 확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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