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2일 재벌가 자제가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른바 '재벌테마주'에 편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 4세 박중원씨(4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씨는 2007년 2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의 주식 130만 주를 30억 원에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04만 주를 31억 원에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것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또 뉴월코프를 운영하면서 36억74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와 재무상태가 부실한 미국계 회사를 실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인수해 회사에 6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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