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오락실 상품권 환전 금지, 합헌""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2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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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인오락실 상품권 환전 금지, 합헌"

성인오락실 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용 게임제공업자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호는 헌법이 규정한 입법절차를 위반해 성립됐으며, 게임제공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게임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해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게임제공업자의 불이익 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이후 자구를 수정한 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숫자, 법률안늬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은 법령 형식에 맞춰 "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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