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100억대 사기 분양업자 구속 기소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1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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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100억대 사기 분양업자 구속 기소

경기 수원, 용인 일대에서 전용면적을 속여 상가를 분양, 100억원 가량을 챙긴 분양업자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는 상가 전용 면적 등을 속여 분양한 뒤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H컨설팅 대표 이모씨(42)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분양팀장 배모씨(4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용인 C상가 2층 8개 점포 가운데 5개 점포를 매입, 30개 점포로 쪼개 분양했다.

나눠져 분양된 점포는 1개당 전용면적이 3.8㎡(1.17평)에 불과해 음식점 등의 영업이 불가능했음에도 이씨는 분양계약자들에게 전용면적이 20㎡(6~7평)이라고 속였다.

이씨는 또 점포를 매입하면서 13억원의 대출담보를 설정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감췄다.

이씨는 같은 상가 3층 전체도 매입, 50개 점포로 쪼개려다 자금압박으로 중도에 매입을 포기했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C상가 2~3층 80개 점포 가운데 80%을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챙겼다.

검찰은 이씨가 이밖에도 수원 E상가, 용인 D프라자 등을 같은 방법으로 분할 분양해 100억원대의 분양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E상가 등의 분양자 20여명이 지난해 5월부터 이씨를 수원, 용인지역 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분양팀장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모른다"고 진술하고 개별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무혐의 종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수년간 사기분양이 있었음에도 모르고 있다는 이씨의 주장에 의심을 품고 과거 무혐의 처분 기록을 검토한 뒤 이씨와 분양팀장간 대질신문을 벌여 계획적으로 사기분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혐의 종결된 고소사건에 대해 보완 조사, 이 가운데 8건의 고소사건을 우선 병합 기소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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