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도동 재개발 비리' 16명 사법처리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1 15: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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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도동 재개발 비리' 16명 사법처리

검찰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 비리와 관련,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16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일 상도11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S주택 기모 대표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기 대표에게 돈을 받은 이모 J법인 이사장 등 6명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 기소된 사람들은 땅을 소유한 J법인의 임원은 물론, 재개발추진위원회 간부, 도시정비업체 간부,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장 등도 광범위하다.

검찰은 이외에도 기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K건설의 이모 차장 등 9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상도동 재개발 사업은 2004년 6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개발 소식을 들은 S주택 기 대표는 3만8000여㎡ 규모의 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사업수익이 300~400억원 가량 산출될 것으로 파악하고 민영방식의 주택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 대표는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인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2007년 6월 상구11구역이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기 대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간부들에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4억3000만원을 건넸고, J법인 이사장 및 이사들에게도 "S주택이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달라"며 총 30여억원을 교부했다.

기씨는 또 도시정비업체인 L사 임원에게 "조합설립을 무산시켜달라"며 23억5000만원을 건네고,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장에게도 조합설립 인가신청 지연 대가로 2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총 65억여원의 거금을 썼다.

검찰은 기씨가 이 같은 거액을 건넨 이유로 우선 해당 토지 거주 주민과 J법인 이사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매매가 가능했으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반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 500억 원의 이자가 매월 1억4000여만 원에 이르렀으나 사업이 지연돼 자금 압박이 심했던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로비자금이 지출돼도 사업권을 따내기만 하면 이 자금들을 모두 분양가로 환산할 수 있어 이같은 비리가 발생했다"며 "향후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 국민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된 정비업체 L사 대표 이모씨는 검찰 체포망을 피하기 위해 동생을 자신인 것처럼 법정에 세워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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