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뻥 광고' 더이상 못봐준다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1 1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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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뻥 광고' 더이상 못봐준다

학원이 수강생들의 합격이나 입상 실적 등을 광고하려면 해당 학생들의 수강기간, 중복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아무 설명 없이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다른 지점 학원의 합격실적까지 포함해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학원업계에서 빈번한 과장·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원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교육청, 학원사업자 등이 지난해 말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으며,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최종 제정해 심사를 요청했다.

학원들은 합격실적이나 경진대회 입상실적을 광고할 때 포함된 학생의 수강기간, 최근 수강시기, 중복 합격(입상)여부, 합격(입상) 연도 등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지점의 합격실적을 무단으로 합산·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컨대, 합산실적 광고 시 ‘A학원 ○○대학 100명 합격’과 같은 광고는 규약에 위반되므로 ‘A학원 ○○대학 100명 합격 (a지점 28명, b지점 42명, c지점 30명)’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실제로 B학원은 지난해 ‘2008년도 특목고·자사고 252명 합격’이라고만 광고했으나 실상은 전국 14개 직영·가맹점에서 배출한 것이다. 합격생 수의 95.6%가 6개 직영점 만의 실적으로 밝혀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지점의 합격실적 없이 광고할 경우, 다른 지점의 실적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밖에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광고 ▲특정 인증 또는 수상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해당 학원 미소속 강사를 소속된 것처럼 광고 ▲해당 학원 시설·설비가 아닌 사진을 설명없이 기재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강료와 다른 금액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일괄 금지된다.

규약을 위반하면 학원연합회가 해당 학원을 조사할 수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광고물 게시·배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불이행하면 공정위, 지역교육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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