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MS 대량 발송, 선거법 위반""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1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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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MS 대량 발송, 선거법 위반"

대량송신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량송신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수만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 대해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제한 규정 위반죄만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자동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이씨는 그해 3월30일부터 4월8일 사이 대량송신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 3대를 구입,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4만2743차례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인 휴대전화는 한번에 20건의 문자메시지만 보낼 수 있도록 제한돼 있지만, 이씨가 구입한 휴대전화는 한번에 1000건까지 전송할 수 있다.

이에 1심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의 간이성, 파급 효과에 비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선거운동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연락처로 유료전화번호를 남긴 점 등만 문제삼아 유죄(선거운동정보 전송제한 규정 위반)를 선고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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