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회원모집 거액 챙긴 상조업체 적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1 15: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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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로 회원모집 거액 챙긴 상조업체 적발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거액을 챙긴 상조업체들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상조업체 대표 A씨(46) 등 21명을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9명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과 인천 등 3개 지점에서 상조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적에 따라 계급이 승급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 회원 1만6682명으로부터 7만8350차례에 걸쳐 모두 7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상조상품 판매영업으로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20대 취업준비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상조업체 대표 B씨(53) 등 4명은 200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계급을 승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 회원 1200명으로부터 1100차례에 걸쳐 모두 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조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모집 위탁업체 대표 C씨(48) 등 6명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사무실에서 상조업체 회원 가입 명목으로 4000여명을 모집, 실적에 따라 계급이 승급되는 다단계방식으로 1만7000여차례에 걸쳐 모두 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회사 형태로 된 상조회사 설립 시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이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해 부실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며 "도산 시 서비스 불이행 및 불입금 환불 문제 등 피해를 구제할 안전장치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조업체들의 계약이행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납부한 회비에 대한 관리체제를 투명하게 하고 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감독체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54일간 상조업체의 불법 다단계영업, 회사 고의부도, 계약해지 거절, 화장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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