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상 노려 불법건축 일당 덜미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1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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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상 노려 불법건축 일당 덜미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임정혁)은 1일 서울 위례신도시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쪽방 건축물을 무단건축한 A씨(55) 등 3명을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이들과 함께 무단건축에 가담하고 불법으로 자금을 투자한 B씨(52)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2)와 C씨(44)로부터 각각 2500만원씩 투자받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성남 수정구 복정동의 비닐하우스 2동을 매입했다.

A씨는 비닐하우스 안에 쪽방 24개를 만든 뒤 보상을 노리는 이들에게 1500만원씩 매도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거주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나무 등을 심어두고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지난 2006년 7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뒤 지난해 8월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현재 지장물 보상을 위한 현황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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