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검, 비위 검사 6명 징계 청구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1 15:30: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종합>대검, 비위 검사 6명 징계 청구

대검찰청 감찰부(검사장 이창세)는 사건 관련자에게 술접대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사 4명을 적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부장검사급 1명이 포함된 이들 비위 검사 4명은 내부 감찰에서 적발됐으며 지난달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됐다.

이들은 룸사롱에서 사건 관련자를 만나 술접대를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잘못 계산해 억울한 옥살이를 시킬 뻔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민유태 검사장과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민 검사장의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 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해임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이어 면직·정직·감봉·견책 순의 징계처분이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된 검사는 3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퇴직금의 ¼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감찰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