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원 업무방행금지 가처분 결정 강제 집행키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1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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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원 업무방행금지 가처분 결정 강제 집행키로

쌍용자동차는 경기 평택공장에서 점거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원에 대해 공장 인도 등을 강제집행키로 했다.

쌍용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점거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원에 대해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명령을 받고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속된 공장 점거 파업으로 부품협력사를 포함해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파산할 우려도 있어 지난달 29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 계고장은 3일 노동조합에 전달된다.

계고장에 명시된 인도일까지 노조가 공장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경찰 협조를 받아 집행관에 의한 인도 집행이 이뤄진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9일 법원에서 불법 공장점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같은달 26일 법원으로부터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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