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초과근무수당 환수 공대위 ""법원과 검찰에 분노""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30 1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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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초과근무수당 환수 공대위 "법원과 검찰에 분노"

경기 수원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0일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죄를 묻지 않는 법원과 검찰의 태도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초과근무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죄를 묻지 않은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결국 주민소송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 사실에 대해 공직사회 스스로도 부정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법원과 검찰과 법원이 이를 묵인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대위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원시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높아진 것 같다"며 "수원시정과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2007년 9월 5급 이하 공무원 2311명에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33억 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수원지법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액의 구체적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1월6일 대검찰청에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8일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는 등 3차례의 형사고발에서도 검찰로부터 혐의없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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