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올해 4000원보다 2.75% 인상된 수치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30일 새벽까지 10시간여 동안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0.4~4.6%(16~184원) 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2.75% 인상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쳤으며, 2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표, 반대 4표로 인상안이 가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다. 또 한 달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85만899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92만8860원이다.
한편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평을 내렸다.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한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은 "IMF 때보다 0.05% 인상했다. 경제위기로 인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최선을 다했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많은 소외 계층에 도움이 더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총무는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을 원했지만 노동계와 합의하겠다는 정신으로 동결까지 낮춰갔고, 협상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안을 수용했다"며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점과 최저임금이 과거 지나치게 인상된 점을 계속 설득했다"고 밝혔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경영계는 기업이 어려우니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처음 들고 나왔고, 노동계는 경제 불황 속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며 "13차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고심한 끝에 노사가 공익위원 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인상안을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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