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장 사건배당 재량권 내달부터 축소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30 17:26: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종합>법원장 사건배당 재량권 내달부터 축소

대법원은 각급 법원장의 사건배당 재량권을 줄인 배당예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배당예규는 '관련 사건, 쟁점이 같은 사건,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심판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은 사건 배당 주관자가 적정한 심판 또는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배당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배당권자가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한 재판부에 어려운 사건이 몰릴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장이 관계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 재판부를 지정하거나 배당 배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상 사건을 늘린 대법원 규칙, 살인·뇌물·성범죄·강도·횡령·배임·위증·무고 등 8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시행한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상에는 특가법상 뇌물, 상습강도·절도, 운전자등폭행치사상, 마약과 형법 상 강간, 준강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등의 범죄가 추가됐다.

기존 신청 대상에도 포함된 특가법 상 뇌물죄의 경우 그간은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3000만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양형(量刑)기준은 비슷한 범죄를 놓고도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이 제각각이었던 판결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법관은 양형을 할 때 범죄별 특성을 살려 유형을 구분한 뒤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양형인자와 평가원칙에 따라 형량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맞춰 대검찰청도 지난 23일 구형기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양형기준이 형량의 상하한 폭을 2∼4년 정도로 넓게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검찰의 구형기준은 좀 더 구체적이다.

형량범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감경, 가중 구간으로 양분하고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를 비교해 구간을 선택한 뒤 구체적인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구형 범위를 벗어나면 항소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