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알려줘야 한다.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 시 의무약정기간과 위약금 부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고지 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사업자들이 유통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약정기간과 위약금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다. 단, 이용계약서 관련 항목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는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의무약정 프로그램명과 약정기간,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위약금 산정방식 등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토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3월 말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의무약정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4월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실태점검을 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약정기간 등의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상 약정할인금액과 이동전화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입자정보관리시스템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 등 일부 문제들을 발견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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