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들키자 사장 납치 시도한 회사원 검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29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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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들키자 사장 납치 시도한 회사원 검거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청부폭력배를 동원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을 납치하려 한 A씨(37)와 폭력배 B씨(27)를 강도상해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씨(57) 등 5명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장 D씨(41)로부터 3000만원의 사채를 빌렸지만 갚지 못했고 자신이 1억1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까지 들키자,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D씨를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주고 "성공하면 20억원을 빼앗아 그 중 3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B씨 등 4명은 모텔에 투숙해 역할을 나누고 연습을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뒤 4월20일 납치를 시도했지만 D씨가 완강하게 저항해 실패했다.

이후 A씨는 특수부대 출신인 C씨에게 1150만원을 주고 다시 한 번 납치를 교사했지만, C씨는 1차 범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 수사에 의해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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